[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가 준대규모점포 근로자의 명절 휴식권 보장을 위해 2월 10일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한다.준대규모점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으로 운영되는 점포를 의미한다. 당진에는 GS슈퍼마켓(당진점, 송악점, 기지시점)과 노브랜드(당진원당점, 당진어시장점)가 준대규모점포이며, 롯데마트는 대규모 점포로 분류돼 있다.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점포는 지난 2012년 골목 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의무휴업일을 한 달에 2번(2·4주차 일요일)과 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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