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년→5년…””중견기업 안착 지원”” 2년 ago57년 ago01 mins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 제도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현장체감형 조달정책 구현”” 조달청, 적극행정 업무지침 시행Next: 영암몰 추석맞이 기획전…””최대 30% 할인””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