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총회 없이 보수 받아간 지주택 조합장 무죄 2년 ago57년 ago01 mins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조합원 동의 없이 월급 등 보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주택조합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에코프로 2개 가족사, 올해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Next: 꿈돌이 가족 디자인한 택시 누빈다…꿈돌이 택시 출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