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객후 만취 유도해 거액 결제시킨 유흥주점 업주 사기죄 징역형 2년 ago57년 ago01 mins 10명에게 3천만원 뜯고 약점 협박…1심 징역 1년 2개월, 업주는 항소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호객행위로 유인한 손님 10여명에게 심신장애 상태로 술을 마시게 한 뒤…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뉴욕증시, 실망스런 고용이 촉발한 투매…나스닥 2.55%↓ 마감Next: [신간] 기후 위기의 본질은 탄소 식민주의…’재앙의 지리학’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