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과 공모해 무 납품 비리…치킨업체 자회사 전 대표 집유 2년 ago57년 ago01 mins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부하직원이 설립한 자격 미달의 농산물 업체에서 무를 납품받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치킨업체 자회사 전 대표이사에게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속보] “트럼프 암살시도 용의자는 하와이 출신 58세 남성”Next: ‘황희찬 교체 출전’ 울버햄프턴, 뉴캐슬에 1-2 역전패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