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 최고 45.3% 확정(종합) 2년 ago56년 ago01 mins 회원국 투표서 반대표 정족수 미달…집행위 원안 가결 이달 31일부터 5년간 적용…中과 협상에 따라 변경 가능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이르면 이…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檢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지연 의원 불구속 기소Next: 남양주시의회, 2024 제12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막식 참석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