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신고 누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병진 의원 기소 2년 ago57년 ago01 mins 검찰,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은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 (평택=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경남도, 최남단 면소재지 욕지도서 ‘찾아가는 통합복지’ 시동Next: 태영호, 장남 사기 혐의에 “”아들 문제로 물의 송구””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