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또 성범죄’ B.A.P 출신 힘찬, 실형 면했으나 法 “음주 금지” 2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세 번째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이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힘찬은 20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마동석 “”韓액션, 할리우드서도 놀라…한국도 액션 본거지 가능””Next: 전신주 올라 선로 작업하던 50대 감전…한전 “”경위 파악 중””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