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양에너지 대표이사, 징계회부 직원 직접 해고지시 위법””

    법원 "해양에너지 대표이사, 징계회부 직원 직접 해고지시 위법"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해양에너지 대표이사가 징계위에 회부된 직원의 면직(해고)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인정돼 해당 직원이 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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