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대치 ‘주택가 흉기 소동’ 30대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2년 ago57년 ago01 mins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지난해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는 소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지상중계] 尹대통령, 대국민 담화·회견-10Next: [지상중계] 尹대통령, 대국민 담화·회견-11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