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담합 자진신고해도 국가 입찰제한 정당””…현대로템 패소 2년 ago57년 ago01 mins “”입찰 제한, 자진신고 따른 불이익 아냐…’담합 근절’ 공익 커””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경쟁업체와 담합한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더라도 담합 자체를 이유로 해당 기…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尹대통령, ‘APEC AI 표준 포럼’ 창설 제안…””인증체계 구축해야””(종합)Next: [일문일답] “”아부다비는 기업 활동에 최적, 한국과 협력 기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