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부항·사혈침 놓은 70대…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맞다”” 2년 ago57년 ago01 mins 민간 자격증 취득하고 시술…벌금 100만원 선고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자신의 집을 찾아온 환자들에게 부항기와 사혈침을 이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尹 “”3국 협력 필수”” 바이든 “”파트너십 영속”” 이시바 “”협력 새차원””(종합2보)Next: 주한우크라대사 “”쿠르스크에 북한통제센터 설치…장군 7명 포함””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