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하윤수 부산교육감, 13억원 선거비용 반납해야 2년 ago57년 ago01 mins 5년간 피선거권 제한, 공직 임용 불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2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국민 세금으로 지원…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충북농업기술원, 스마트팜 기반 작물생산 모델 개발 추진Next: 유럽 No.1 호주 와인 브랜드 하디스, 한국 등 아시아 캠페인 펼쳐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