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테니스 용품 수입사에 최저가 강요 시정명령 2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최규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니스 용품 수입사 아머스포츠코리아, 유진스포르티프, 앨커미스가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테니스 라켓, 신발 등 용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거래처에 제시하고 이를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일본 선수들끼리 맞대결~Next: 한국 올스타 ‘득점 세리머니!’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