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 도시 진해서 드론 운용 주의…최대 400만원 벌금 물 수도 2년 ago57년 ago01 mins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벚꽃이 아름답기로 이름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상공에서 드론(초경량 비행 장치·멀티콥터) 비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 결론적으로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안호영 3선 도전 “”완주·무주·진안·장수 특별시 승격하겠다””Next: 김의장, 크로아티아·불가리아 방문…경제협력 방안 논의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