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산안법·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반영 2년 ago57년 ago01 mins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변경된 직종 분류와 명칭을 반영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산업재해보상…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성남시, 신분당선 ‘백현마이스역’ 신설 사전타당성 용역 착수Next: 경기 연천에 한파경보 해제…파주 등 6곳 한파주의보도 해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