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사후통보 시 심평원 업무포털도 이용 가능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 심평원 업무포털도 이용 가능
    현재는 전화·팩스 등으로 제한…””의사-약사, 원활한 소통 위해””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약사가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과 함량 등이 같은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후에 이…

    연합뉴스 바로가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