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사후통보 시 심평원 업무포털도 이용 가능 2년 ago57년 ago01 mins 현재는 전화·팩스 등으로 제한…””의사-약사, 원활한 소통 위해””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약사가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과 함량 등이 같은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후에 이…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트럼프 취임] 日이시바 “”미일 협력 강화…정상회담 일정 조만간 결정””(종합)Next: 검찰, 도박자금 사기 혐의 전 야구선수 임창용에게 징역형 구형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