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위헌 여부 내달 3일 결정 2년 ago57년 ago01 mins ‘최 대행의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헌법소원 선고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LH 보험 입찰담합’ 삼성화재·한화손보·메리츠화재 1심 무죄Next: 이정선 광주교육감 명의 설연휴 학교주차장 개방 현수막 ‘눈총’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