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보험 입찰담합’ 삼성화재·한화손보·메리츠화재 1심 무죄 2년 ago57년 ago01 mins 재판부 “”범죄증명 없어””…일부 직원 등 사문서위조에만 벌금형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보험계약 입찰에서 짬짜미(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민원인 상대 뇌물수수·강제추행 등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기소Next: 헌재,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위헌 여부 내달 3일 결정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