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이용자 실시간 상담 의무화 1년 ago57년 ago01 mins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상담 수단·처리 기한 등 명시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허위학력 기재·기부행위’ 광주·전남 선거사범 벌금형Next: “설렘과 도파민으로 꽉 채웠다”…결혼 서바이벌 ‘커플팰리스2’의 자신감[종합]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