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기재·기부행위’ 광주·전남 선거사범 벌금형 1년 ago57년 ago01 mins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후보 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전북 ‘청년 어업인’ 키운다…수산업 경영인 34명 모집Next: 구글·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이용자 실시간 상담 의무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