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미래에셋증권, ‘라임사태’ 손배소 일부 승소 2년 ago57년 ago01 mins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1조6천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그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최정…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차세대 항암제 개발’ 오름테라퓨틱 상장 첫날 9% 상승(종합)Next: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천시에 특별재난지역 재정지원금 전달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