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수출입 자동차 화물선 국내 연안운송 허가 2028년까지 연장… 경기도, 3월 평택항 기업 간담회 열고 기업건의 반영해 제도 개선 견인 1년 ago57년 ago01 mins 외국국적 수출입 자동차 화물선의 국내 연안운송 허가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경기도 건의가 정부에 반영되면서 국내 자동차 수출기업의 운송 효율성과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배달·택배 기사 휴식공간 확대 … 경기도 용인에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3호점 문 열어Next: 경기 남양주 소재 음식점에서 육회비빔밥 섭취 후 장출혈성대장균(EHEC) 감염증 집단사례 발생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