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수사 끝, 무혐의’…하이브, 민희진 불송치에 검찰 이의신청 1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경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즉각 반발하며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장기화된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갈등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경찰서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경정, 하반기 등급 심사 나왔다…서휘·문안나·최인원 ‘B2→A1’ 수직 상승Next: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제385회 임시회 개회 “후반기 1년은 변화와 실천의 길…남은 1년, 결과로 보여줄 ‘완성의 시간’”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