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문화재단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견적가격의 타당성 여부 검토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지난 2022년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2년 9개월 동안 당진문화재단이 소식지 발간사업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행사용역 계약 과정에서도 계약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관련기사:당진문화재단, 입찰 절차 미준수에 부실 회계 업무 적발, 1429호)이후 재단은 소식지 발행 대행 사업자 선정을 지정정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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