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 실익 없는 체납자 정리보류 8개월 ago57년 ago01 mins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10월 15일부터 11월 6일까지 생계형 체납자와 폐업 법인에 대해 체납액을 ‘정리보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리보류는 재산이 없거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용인특례시, 도로 등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Next: ‘혼자 아닌 같이의 힘으로’…영웅시대 ‘스터디하우스’ 50회차 도시락 나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