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절도 사건 후폭풍…전 남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송치’ 3개월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가 박나래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무단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불송치 결정했다. A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역주행 야호!”…리센느가 마침내 해냈습니다 [SS뮤직]Next: ‘백호’ 입힌 어메이징크리 통했다…LIV 골프 코리아서 팝업 3000명 몰리며 ‘흥행’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