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절도 사건 후폭풍…전 남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송치’

    박나래, 절도 사건 후폭풍…전 남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송치’
    [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가 박나래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무단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불송치 결정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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