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상에서 광고비 또는 대가를 받은 게시물임을 표시 안하거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표시한 ‘뒷광고’가 8개월 동안 2만 건이 넘게 적발됐다. 광고 사실을 영어로 표기, 또는 배경과 구분하기 어려운 문자색상으로 표시해 감추는 등 다양한 사례가 지적됐다.2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주요 SNS를 대상으로 조사한 ‘SNS 부당광고 상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부당광고 의심 게시물은 총 2만 1,037건으로 플랫폼 별로는 인스타그램 9,510건, 네이버 블로그 9,445건, 유튜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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