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고령화 日, 토지 24% ‘소유자 불명’…상속등기 의무화 3년 ago57년 ago01 mins 불이행 시 과태료…온라인 등기 신청도 허용할 듯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주인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 불명’ 토지가 늘어나는 일본에서 4월부터…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친필 일기 복원Next: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사례관리 점검을 위한 내부 사례회의 개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