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지원금 부정 수급자에 최대 3년 징역 2년 ago57년 ago01 mins 부정이익 환수시 이자 가산…부정청구자 비실명 신고제 도입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 공공 재정으로 지급되는 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람은 최대…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통영 욕지도 해상 어선 침몰…3명 사망·1명 수색 중(종합2보)Next: 대구가톨릭대 의대 교수 89% “”전공의·의대생 제재 시 사직””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