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번호판 바탕색 현행 ‘남색’에서 ‘청색’으로 변경된다 2년 ago57년 ago01 mins 설치높이 하한은 1.8m에서 1.5m로 조정…주소정보시설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건물 및 도로 등에 설치된 주소정보 표지판의 바탕색이 현행 ‘남색…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법원 “”통행 지장 없다면 상가 앞 가판대 설치 허용할 수 있어””Next: 부산·울산·경남 오전까지 가끔 비…낮 최고 14∼19도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