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행 지장 없다면 상가 앞 가판대 설치 허용할 수 있어”” 2년 ago57년 ago01 mins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통행을 막을 정도가 아니라면 상가 앞 가판대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결정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성별 임금격차 요인 묻자…男 “”경력 단절””, 女 “”조직내 성차별””Next: 건물번호판 바탕색 현행 ‘남색’에서 ‘청색’으로 변경된다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