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위반 의혹’ 창녕군의원 고발당해…””허위사실”” 부인 2년 ago57년 ago01 mins (창녕=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창녕지역 시민단체들이 신은숙 창녕군의회 부의장을 지방계약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창녕군정의실천연…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김도원 2루는 아웃이야~ [포토]Next: 덕수고, 도개고를 상대로 3-1 승리! [포토]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