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 낚으면 경품””…불법 도박 낚시터 운영한 업주 구속 송치 2년 ago57년 ago01 mins 낚시터 관계자 3명, 손님 36명 불구속 송치 (김천=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일명 ‘대물 낚기’ 불법 도박 낚시터를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과 손님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참전 용사 용기·헌신에 감사””…전국서 6·25전쟁 기념행사Next: ’26년간 200회 헌혈’ 뜨거운 피로 사랑 나누는 소방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