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본지는 보도를 통해 당진시에서 예산을 들여 구입한 미술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에 당진시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제도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기금을 받아 세워진 조각품은 공공미술포털에 현황이 파악되고 있다”고 해명하는 한편, 이 외에 미술품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당진시에 따르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일정규모(1만㎡) 이상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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