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리캉 폭행남’ 징역 7년 선고에 ’10년 구형’ 검찰 항소 2년 ago57년 ago01 mins “”죄 책임 무겁고 반성 기미 없어 상응하는 형 선고돼야””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이른바 ‘바리캉 폭행남’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인사] 환경부Next: [표] 주간 코스닥 기관 순매수도 상위종목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