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원대 다단계’ 아쉬세븐 대구지사장 징역 2년 6월, 집유 3년 2년 ago57년 ago01 mins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고율의 이자를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위법하게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대규모 농업기반 치수능력사업 준공식 참석Next: 대한전선, 당진에 해저케이블 2공장 신설…1조원 투자(종합)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