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충남도청사 향나무 무더기 ‘싹둑’…대전시 공무원 벌금형 2년 ago57년 ago01 mins 소유주와 협의 없어 재물손괴 인정…””긴급 철거·제거 사정도 없어””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옛 충남도청사를 리모델링한다며 소유주인 충남도청의 허락도 없이 담장…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임정호 NC 잔류 택했다, 3년 최대 12억원Next: ECB 총재 “”미국산 사서 트럼프발 무역전쟁 피해야””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