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선언에 대한 법조계 시선 ‘간단치 않다’ 2년 ago57년 ago01 mins 뉴진스는 29일 자정을 기해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다 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반대로 전속계약 존재 확인의 소 등 ‘법의 판단’은 불가피하단 게 법조계 안팎의 지배적 시각이다. 가처분 신청 기준, 법원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스포츠동아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제주 서부·동부·북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Next: 뉴진스 “위약금 낼 이유 없어…책임은 하이브·어도어”[SS현장]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