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비양부모 조사 등 입양절차 참여 위탁기관 공모 2년 ago57년 ago01 mins 7월 국내외 입양법 시행 후 1년 6개월간 참여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국가 중심으로 개편되는 입양체계 시행을 위해 예비 양부모 조사와 입양가정 적…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주지훈X추영우, ‘중증외상센터’로 설 연휴 대목 잡을까[종합]Next: 충북 남부 초미세먼지주의보…중부·북부 주의보 유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