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은 국회 마비 노린 내란”…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SS포커스] 6개월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원성윤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주도해 대한민국 헌정사에 초유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이유다. 전직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1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금빛 기운 통했다”설원 ‘챔피언’ 최가온 응원→빙판 ‘여제’ 최민정, 8년 만의 계주 ‘金’…1500m도 잇는다 [2026 밀라노]Next: ‘충주맨’ 김선태, 청와대 가나…결정은 아직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