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한 병역 의무를 면제받는다는 것 3년 ago57년 ago01 mins (서울=연합뉴스) 최재석 논설위원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39조1항). 대한민국 헌법은 ‘국방의 의무’를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카드업계, 친근함·대중성 무기로 한 마케팅 전략…’캐릭터’ 열전Next: 구리문화재단, 기획전시 ‘숨은 그림 찾기’ 개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