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로 끝 아니다’…송민호, 판결 확정되면 ‘102일 재복무’ 촉각

    ‘집행유예로 끝 아니다’…송민호, 판결 확정되면 ‘102일 재복무’ 촉각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병역 의무까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무단이탈한 102일만큼 다시 복무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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