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로 끝 아니다’…송민호, 판결 확정되면 ‘102일 재복무’ 촉각 6시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병역 의무까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무단이탈한 102일만큼 다시 복무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30번은 더 오겠다” 13번째 한국 찾은 톰 크루즈, 취재진도 사로잡은 특급 매너Next: 더마비, 리센느 원이와 브랜드 새단장…‘데일리 세라마이드’ 출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