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용종 제거 후 과다출혈로 사망한 환자, 피해 구제될까 2년 ago56년 ago01 mins “”사망 인과관계 있지만, 시술·처지 적절””…위자료 2천500만원에 합의 의료중재원 사례집 발간…””의료사고 예방과 분쟁 해결 지침 되길””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1….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부산·울산·경남 흐리다 맑아져…낮 최고 20∼23도Next: 제주 대체로 맑음…낮 최고 20∼23도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