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에 주먹질한 60대 재소자…법원 ‘암 전이’ 등 고려 집유 2년 ago57년 ago01 mins 1심, 징역 6개월 집유 2년…””교정행정에 적대감…처벌불원, 진단 감안””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거실 검사에 항의하며 홧김에 교도관을 폭행한 60대 재소자에게 법원이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대구·경북 흐리고 가끔 비…낮 기온 20∼28도Next: 트렌드포스 “”삼성전자 노조 파업 선언, 메모리 생산 영향 없어””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