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불법 주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조치한다 1년 ago57년 ago01 mins 수원시는 불법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를 시민이 신고하면 현장 조치하는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 민원신고시스템’을 3월 4일부터 운영한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1919년 수원 사람들의 3∙1운동 재조명하는 특별전 열린다Next: 수원시, 1인 가구 지원 위한 부서 간담회 ‘쏘옥(SsOcC)토크’ 개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