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3년 ago57년 ago01 mins 인천 연수구청장 이재호은 지난 22일부터 ‘2024년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을 시작하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나섰다. 25일 구에 따르면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수거하는 주민 활동가를 모… 스포츠동아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안산시, ‘상호문화공유학교 건립’ 보고회 개최Next: 오산 대원 1동, 경로당 회장단 소통 간담회 열어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