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납세담보 계약 공매 절차 도입 2년 ago57년 ago01 mins 체납자 재정적‧심리적 부담 완화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최초로 장기 체납 부동산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압류된 뒤 공매가 미집행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2025년 6월까지 체납자에게 납세담보 제공 계약서를 받아 공매 … 스포츠동아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완도군-공무원노조, 노사문화 우수 기관 행정기관 인증Next: 성남시의회 민주당,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부활 추진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