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투척’ 부천, 제재금 300만원…‘폭언’ 김해 1000만원 6개월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정다워 기자] 관중이 상대 선수를 비방하고 이물질을 투척한 K리그1 부천FC1995와 임직원이 심판을 향해 폭언한 K리그2 김해FC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연맹은 20일 제1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부천에 제재금 300만원, 김해에 1000만원을 부과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경상원, ‘2026년 상반기 통큰 세일’ 수원 남문시장서 막 올려…10일간 통큰 혜택 시작Next: 1400만 넘은 ‘왕과 사는 남자’, 멈추지 않는 흥행 질주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