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무상제공받아 SNS에 광고한 대전 교사…’경고’처분 2년 ago57년 ago01 mins 133만원 상당 제공받아 홍보…교육청 “”영리업무에 해당””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화장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고 본인의 누리소통망(SNS)에 광고한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술 먹고 경찰 폭행한 초임검사 불구속 송치Next: [연합시론] ‘경제뇌관’ 부동산PF 구조조정…철저한 옥석가리기 절실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